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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63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부터 서울 광진구 광진구청 B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9. 1일, 2020. 2. 5.부터 2020. 2. 7까지 3일, 2020. 2. 10.부터 2020. 2. 13.까지 4일 등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광진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