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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3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35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2. 15.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애인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과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6. 02: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과 가위, 망치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7. 7. 22:0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왜 일을 하지 않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뜨거운 찌개국물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손 팔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화상을 가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 0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들어있는 현금 38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8. 0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