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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나4431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엠케이이엔씨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제5행, 제8면 제7행의 각 “H”를 “K”로 고치고, 피고 엠케이이엔씨의 주장에 대한 다음의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 다음】 피고 엠케이이엔씨는, 가사 이 사건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파손된 오수관으로부터 유출된 오수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으로 스며들어 누수 및 악취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이 사건 건물에 외벽 방수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누수 등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누수 및 악취는 이 사건 건물 자체의 하자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누수 및 악취가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오수관 파손과 경합하여 누수 및 악취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엠케이이엔씨에 책임이 있는 오수관 파손과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누수 및 악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 엠케이이엔씨로는 여전히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 엠케이이엔씨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 다음】 피고 엠케이이엔씨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상당액이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