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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2 2012노25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의 점(2010. 7. 13.자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이 2010. 7. 13.경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D에게 필로폰 0.5g을 매도한 사실은 없고, 단지 D과 H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즉,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H에게 이야기하였더니, H이 필로폰을 구해줄 수는 있으나 자신의 명의로 된 예금계좌가 없으니 필로폰 대금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자신에게 인출해달라고 하므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H에게 교부하고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D에게 위 필로폰을 전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필로폰 매매 범행으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필로폰 매매알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D에게 필로폰 약 0.5g을 7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부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단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