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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135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2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미용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고 있다가 아무 이유 없이 길가에 놓여있던 타일들을 담아놓은 마대자루를 들어 주차된 D 벤츠 승용차와 E 영업용 택시의 전면부를 향해 내리치고, 위 벤츠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잡아 뜯고 위 택시의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800만 원의 상당의 승용차 보닛, 앞 유리창, 왼쪽 사이드 미러 등을,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의 택시 앞 유리창, 사이드 미러 등을 각각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벤츠 소유자 F과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일반)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관련 보고), 견적서(피해자 H 차량), 견적서(피해자 F 차량)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영상 분석)

1. 동영상(USB)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