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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가단2343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2. 10. 선고 2009가소68126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D의 아들, 원고 A는 D의 처로, D과 함께 남양주시 E, 115동 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살고 있다.

나. 피고는 D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집행력 있는 정본에 터 잡아 의정부지방법원 2015본2802호로 2015. 5. 28. 이 사건 아파트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들에 대하여 압류 집행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들이 D의 채권자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D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써 원고들 소유의 물건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소94576호 판결문 정본에 터 잡아 의정부지방법원 2013본4311호로 2013. 6. 20. 이 사건 아파트에 있는 이 사건 각 동산을 포함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 집행을 한 사실, 원고들은 2014. 10. 17. F에게 630만 원을 지급하여 D의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고, F는 같은 날 위 압류신청을 취하한 사실, D은 2014. 10. 16. 원고들이 F에게 위와 같이 630만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아파트 내의 유체동산에 관한 권리를 원고들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각 동산의 가액 합계가 303만 원 정도인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동산은 원래 D의 소유였으나, 원고들이 D의 F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D에 대한 집행권원에 터 잡아 2015. 5. 28. 원고들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