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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9.10 2020고정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사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완도군 E초등학교 수영장 공사 현장에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5.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8,059,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5.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7,544,66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호진술서(진성인, 피진정인)

1. 사업자등록증

1. 근로계약서

1. 임금대장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지급기한 내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지급기한 내 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