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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7 2017구단20593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7. 17.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0. 8. 2.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①2010. 9. 9.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2012. 12. 14.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2013. 7. 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각 받고, ②2010. 10. 11.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5.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③2013. 7.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2017. 6. 5.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2017. 7. 4.까지 자진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형법 제65조 및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이미 실효된 원고의 범죄경력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 해당한다

거나, 원고에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

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1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