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고단47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경춘로에 있는 남양주경찰서에서부터 같은 시 무봉리 순대국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D의 진정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