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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고단47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경춘로에 있는 남양주경찰서에서부터 같은 시 무봉리 순대국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D의 진정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