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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3934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적 관심의 증대와 2014. 8.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부응하여, 2015. 1. 1.부터 민사사건의 판결문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등기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거나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사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