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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4 2015가단1014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은 E 야마하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원고 A은 D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오토바이의 동승자이며, 원고 B은 D의 자녀이다.

나. 피고 C는 F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는 피고 C와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 C는 2014. 6. 9. 17:3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조들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를 따라 청도읍 방향에서 밀양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조들삼거리에서 유호리 방향으로 좌회전 하려고 하였다.

이때 D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이 사건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가 왼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왼쪽 갓길 바깥의 철제 가드레일을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D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원고 A은 급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한 경찰관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서 중 ‘사고현장약도’의 그림은 위와 같다.)

라.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는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원고 A에 대한 치료비로 2014. 8. 1.부터 2016. 9. 29.까지 기간 동안 합계 38,397,49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비로 2014. 8. 13. 1,461,1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 을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C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