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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6 2020고단39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00:3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 있는 택시정류장에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인 피해자 B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8,3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는 크지 아니하나 피해자는 요금액 이상의 유ㆍ무형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범에 피고인의 심리적 요소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