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배분 성격의 상여금 및 현실적 퇴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부인 대상임[국승]
대전고등법원(청주)2012누554 (2013.01.23)
유보된 이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이익잉여금의 처분임
상여금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임원에 비하여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상여금 지급결의가 있었던 것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상여금은 유보된 이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이익잉여금의 처분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함
2013두48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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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세무서장
대전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청주)2012누554 판결
2013. 7. 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본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인건비'를 들고 있으며, 그 위임에 의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2008. 12. 12.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2008. 12. 30. 전임 대표이사인 강OO에게 급여 0000원 이외에 상여금 0000원(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 취업규칙에서 경영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원고의 2008. 3. 26.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를 회장・부회장의 경우 0000원으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상여금의 액수를 0000원으로 정한 근거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가 2008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 약 42%에 이르는 거액이어서 이를 임원 개인에 대한 임금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가 유보된 이익을 원고의 발행주식 71%를 보유한 지배주주인 강OO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여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건비의 손금산입이나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2009. 2. 16. 강OO에게 퇴직금으로 0000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강OO이 2008. 12. 1.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계속하여 원고의 종합영업일보 및 내부 문서 등에 최종 결재자로서 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 사업연도에는 전년도보다 인상된 연봉을 책정받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강OO이 2008 사업연도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퇴직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퇴직급여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