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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215536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2. 13.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인천 중구 C 유원지 2,212㎡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29. D 소유이던 인천 중구 C 유원지 2,2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72,000,000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D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6. 11.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와 같이 개시된 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7. 2. 13. 이 사건 경매절차에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공사비 160,02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의 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도 그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성립 및 존속의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피고는 D과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2011. 12.경부터 컨테이너와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1. 6. 30. D과 사이에 분할 전 인천 중구 E 유원지 4,959㎡(2010. 1. 22. 위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