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노1128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동종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피고인을 위협했다’ 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