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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

1. 피고인은 2018. 11. 16. 22:46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D(28세)과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목, 턱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1817]

2. 피고인은 2019. 4. 25. 01:15경 위 ‘C주점’에서 술에 취해 “사장 불러라”라고 소리를 질러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F(남,22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주점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여 위 E과 F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밀치고,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이 위 업소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여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F의 뺨을 때리고, 그 후 위 업소 출입구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G(29세)의 몸을 팔로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2019년 형제470호 수사기록)

1. D 작성 경찰 진술서(2019년 형제470호 수사기록)

1. 수사보고(폭행 등),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 CCTV 캡처사진 및 영상 CD(2019년 형제470호 수사기록) [2019고단1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20101호 수사기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9년 형제20101호 수사기록)

1. F, E, G 각 작성 경찰 진술서(2019년 형제20101호 수사기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기록물 판독), 캡처사진, CD 영상(2019년 형제20101호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