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21 2014고합16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서, 새벽 시간에 구미 소재 공장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이 혼자 퇴근할 경우 차를 타고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한 후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11. 24. 01: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대포차’인 G 다이너스티 차량을 구입하고 결박용 테이프 1개를 준비한 후 2014. 11. 27. 06:00경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조수석에 승차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 인근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27. 06:55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27세)가 거주하는 원룸 앞에서, 피해자가 삼성전자 근무복을 입고 혼자 퇴근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 원룸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차량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에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가리고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케이블타이로 묶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길이 불상의 대나무 재질 막대기로 피해자의 손등과 차량 시트 등을 찌르며 마치 칼로 위협하듯이 겁을 주어 항거 불능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구미시 인동가산로를 경유하여 대구 방면 국도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J) 체크카드 1장, 외환은행계좌(K) 체크카드 1장,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