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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30 2020고단5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0.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22:03 경 구리시 B에 있는 C 교회 앞 도로부터 구리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처벌 전력 누적( 음주 운전 3회, 음주 측정거부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마지막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후 10년 이상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