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67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ㆍ 공연 ㆍ 공중 송신 ㆍ 전시 ㆍ 배포 ㆍ 대여 ㆍ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0. 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CPC 방 ’에서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인 본 디스크 (www .bondisk .com) 사이트에 닉네임 ‘D’, 아이 디 ‘E’ 로 가입하여 포인트를 적립 받을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F의 저작물인 소설 ‘G ’를 위 사이트 접속자들에게 배포 ㆍ 전송 받아 공유하도록 업 로드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