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현장 소장,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장의 허가 없이 2017. 5. 월경 순천시 D(1,359 ㎡), 순천시 E(2,222 ㎡), 순천시 F(1,600 ㎡), 순천시 G(1,243 ㎡) 총 4 필지 (6,424 ㎡ )에서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를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수목과 석재를 제거하고 흙을 파내는 행위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장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 청장 등의 허가 없이 위 가. 항과 같은 일시에 순천시 D(1,359 ㎡), 순천시 F(1,600 ㎡), 순천시 G(1,243 ㎡) 총 3 필지 (4,202 ㎡ )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수목을 벌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다.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 없이 위 가. 항과 같은 일시에 순천시 E(2,222 ㎡ )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수목을 벌채하는 등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 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