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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19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00:00경 울산 남구 삼산중로 149에 있는 남부소방서 삼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요금 지불을 거부하면서 택시기사인 C에게 시비를 걸고 도로에 뛰어드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 순찰 중이던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거지 등을 질문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및 복부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E이 들고 있던 차량조회기(PDA)를 쳐서 땅바닥에 떨어트렸으며, 주먹으로 이를 줍는 위 E의 가슴을 재차 2-3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