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399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소집되어 같은 날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3동 1421-6에 있는 부산보현의집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부터 같은 달 12.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위 부산보현의집에 무단결근하여 복무이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래구청장 작성의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벌금형 2회, 징역형 1회(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며 생계곤란으로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