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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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4면 제4행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하남시 N 전 225㎡’로, 제4면 제5행 및 제5면 제5행의 각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제6면 제7행의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제1심의 현장검증결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권리남용에 대한 방해배제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철조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출입을 비롯한 사용,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위 철조망의 설치는 피고들의 소유권행사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지목에 맞도록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보호를 위해 지표면에서 최소한 1.5m 높이의 철조망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동안 원고들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위 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해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원고 A은 그린벨트훼손 오염,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수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철조망을 설치한 것은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다.
나. 판단 1 토지 소유자가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가 인근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인근 건물 소유자의 건물 사용수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인근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한편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