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고정742
전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전기사업자나 자가용( 고압 및 저압 75kw)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 ㆍ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법에 따른 전기 ㆍ 기계 ㆍ 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 별로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전기설비의 소유자로써 2015. 1. 8. 위 해당 법인의 전기안전 관리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법인 진술서 등 자료 제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 사업법 제 104 조, 제 7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