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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3 2015구합9964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17.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C(D 40동 26호,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입신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9. 3. 원고에게 ‘원고가 전입신고한 D 지역은 2011. 4. 28. 서울시가 도시개발을 확정하여 발표한 개발 예정지역으로 무허가 건물 확산방지와 D 개발과 관련한 보상을 노린 투기가 우려되어 전입을 제한하고 있는 특별관리 지역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한 전입신고는 D 전입신고 처리계획에 의거 전입 처리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이유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 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주소지의 방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현재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소지에는 ‘E미장원’이라는 간판이 있고 미용실과 관련된 의자, 미용도구가 있으며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있지만 그 자리가 넓지 않고 의자와 미용도구가 있는 방 옆 창고에는 전기밥솥과 가스렌지 등 간단하게 취사가 가능한 도구들이 있다. 2) 이 사건 주소지에 대한 D 관리대장에는, 2001년 실태조사시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년 실태조사시 원고의 전 남편인 F의 동생 G가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이사항으로는 '실태조사 명부에는 호수 없음. 6-40-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