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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나604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3층 주택 중 301호를 임차하였는데,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정산에 관하여 서로 의견 대립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B은 2008. 10. 23.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단374517호로 위 301호의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사건에서 2009. 2. 17.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B과 집행관은 2009. 3. 19. 명도집행을 위하여 위 301호를 찾아갔으나 원고가 부재중이어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신청이 있으니 2009. 3. 26.까지 자진하여 이행하라’라는 취지의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장을 부착하고 당일 명도집행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라.

한편 위 예고장과 달리 B과 집행관은 위 예고장을 부착한 바로 다음날인 2009. 3. 20. 위 301호의 잠금장치를 강제로 연 후 명도집행을 완료하였다.

마. 원고는 위 명도집행이 완료된 후 위 301호로 귀가하여 잠금장치가 해체된 것을 알았으나 제3자 또는 집주인이 불법적으로 해체한 것으로 생각하고 2009. 3. 21.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였고, 그 날 B은 다시 새로운 잠금장치로 교체하였으며, 이를 원고가 새로운 잠금장치로 또다시 교체하였다.

바. 한편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공무원 D는, B으로부터 원고가 위 301호에 주거침입하고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주택에 출동하였다.

D는 그곳에서 B의 명도소송 판결문을 보고 원고의 주장을 들어본 후 원고에게 경찰관서에 동행하여 수사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사. 원고는 2009. 3. 26. 00:30경 D와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로 동행하였다가 같은 날 06:00경 귀가하였다.

아. 원고는 그 후 위와 같이 B이 명도집행을 완료한 후에도 301호의 잠금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