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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5.14 2019고단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5. 08:02경 충남 논산시 체육로 110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공터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 오른쪽에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남, 49세)이 운전하는 G 포터2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척골 관절내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