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8048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384,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의 청구 중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2015. 10.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2015. 10. 1. 이후부터는 위 변경된 법정이율로 제한한다.
3.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