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미(료)
1. 피고는 원고에게 14,970,8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2020. 2. 19.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내지 3, 5 내지 8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임대하면서 200평(1마지기)당 백미 17말을 지급하되, 백미 10가마(80kg 들이)는 그해 추수를 하여 현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 직전 연도 말에 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6년까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고, 그 무렵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 12. 31. 4,420,000원, 2010. 12. 6. 4,250,000원을 차임으로 각 지급받았고, 그 후 2012년 차임으로 5,440,000원, 2013년 차임으로 5,780,000원, 2015년 차임으로 3,340,000원, 2016년 차임으로 3,328,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총 26,558,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로부터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현물로 지급받기로 한 부분은 모두 지급받았으나, 돈으로 지급하기로 한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차임 중 25,754,9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의 총 면적은 16,637㎡(5,032평, 25.16마지기 16,637㎡ ÷ 3.305785㎡, 소수점 이하 버림. 25.16마지기(5,032평 ÷ 200평) )이고, 위 약정에 따른 연차임은 백미 42.8가마 백미 42.8가마(25.16마지기 × 1.7가마,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80kg 들이)이며,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차임(현물이 아닌 돈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백미 32.8가마(= 42.8가마 -10가마) 부분이다. 2) 원고는 별지 목록 4기재 토지 중 원고가 소유하는 1/2 지분에 해당하는 320㎡ 부분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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