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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증기터빈을 HSK 8406.81-2000호(양허관세율 5%)로, 발전기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4-279 | 심판청구 | 2014-12-30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4-279

제목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증기터빈을 HSK 8406.81-2000호(양허관세율 5%)로, 발전기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4-12-30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을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각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HSK 제8502.39-4000호의 발전세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쟁점물품을 HS 제8502호의 발전세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대법원 판결(2013.3.28. 선고 2012두28568 판결) 및 원심판결(OOO법원 2012.11.28. 선고 2010누3947 판결)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개별기기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OOO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OOO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6.10. 쟁점물품이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증기터빈과 발전기가 OOO으로 연결되어 동력을 전달하는 형태의 발전세트로서 HS 제8502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이 발전세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HS 관세율표 해설 중 발전세트의 개념을 규정한 부분에 따라 발전기와 원동기(증기터빈)가 '①하나의 Unit으로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②함께 제시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발전기와 원동기가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설치되고 커플링으로 연결된 형태가 '하나의 Unit으로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선적지, 적재선박, 입항일 및 수입신고일이 각각 다른 두 물품이 '함께 제시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의 여부가 이 건의 쟁점이다(HS 관세율표 해설에 따르면 콘크리트베이스는 공통 Base에서 제외되므로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을 충족하지 못함은 분명하다). (2) '하나의 Unit으로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의 충족 여부 동 요건 해석과 관련하여 ①‘장착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장치를 부착하다’는 것인바 이 말에는 ‘부착’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HS 관세율표해설도 발전기에 대한 부분에서 발전세트를 ‘원동기가 부착된 발전기’라고 규정하여 ‘부착’을 요건으로 함을 밝히고 있다. ②‘부착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떨어지지 아니하게 붙이거나 달다’이고 ③사실상 모든 발전기와 원동기는 연결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독자적 규율대상으로서 ‘발전세트’를 규정하고 그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일체형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발전세트로 규정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므로, ‘하나의 Unit로 장착’의 의미는 발전기와 원동기가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사회통념상 하나의 거래단위로 인정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두23641 판결 및 광주고등법원 2008.11.20. 선고 2008누746 판결 참고). 그런데 쟁점물품은 ①발전기와 원동기가 커플링을 통하여 각 회전축이 연결되어 있을 뿐 그 외의 어떠한 결합도 되어 있지 않고 ②동 커플링은 볼트와 너트를 통해 조립되어 있어 이를 풀면 언제든지 각 회전축이 연결된 것을 분리할 수 있고 ③이러한 연결방식은 「민법」 제257조의 동산 간의 부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각각을 독립된 거래단위로 보아야 하며 ④양자를 분리하여 다른 발전기나 원동기에 연결시키는데 아무런 제한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사회통념상 하나의 거래단위로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하나의 Unit로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3) ‘함께 제시될 것’의 충족 여부 HS 관세율표해설은 ‘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even if packed separately for convenience of transport)된 경우도 함께 제시된 것에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는데 이는 함께 제시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된 것으로서 함께 제시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건 발전기와 원동기는 그 수입에 있어서 양자의 선적일, 선적지, 적재선박, 입항일, 반입일이 모두 상이하고 또한 수입신고는 별개로 이루어졌으며 수입신고 접수시기도 다른 바, 각각 별개의 배를 통하여 다른 일자에 선적 및 수입되었고 별개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함께 제시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OOO의 거리를 고려할 때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이 발전세트로 분류된다는 처분청의 품목분류사례를 보더라도 ① 그 사례들의 물품은 ‘단일한 인보이스로 (함께) 제시되는’ 물품이거나, ‘발전세트를 구성하는 모든 물품이 함께 수송’된 물품이거나, ‘한 개의 화물로 운송되는’ 물품이거나, ‘다른 포장으로 되어 있어도 이들이 함께 제시되는’ 물품이거나, ‘동시에 세관에 신고한’ 물품인 경우에 ‘함께 제시된 것’에 해당되어 발전세트로 분류한다는 것이므로 이 건 발전기와 원동기는 위 사항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발전세트로 분류할 수 없고, ② 개정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75호) [별표 2] HS 품목분류의견서 ‘전기 발전 세트’ 부분을 소급 적용할 경우에도 ‘이들은 함께 제시되지만 각각 포장되어 있다’라는 규정의 ‘함께 제시된 것’에 해당하지 않아 발전세트로 분류할 수 없으며, ③ 조세심판원의 결정(2001.12.7., 국심 2001관74)에 따르더라도 함께 제시되지 아니하여 발전세트로 분류할 수 없다. (4) 유사 사건 당사자들의 권리구제와 조세평등주의 발전기와 원동기가 콘크리트 바닥에 각각 별도로 고정되어 있고 각 회전축만이 커플링이나 감속기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총 8건의 유사 사건의 경우 법원은 해당 물품들을 발전세트로 분류할 수 없다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 바 있으나 발전세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은 확인되고 있지 않은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경우만 다른 사건들과 달리 발전세트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경정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의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발전기와 원동기는 발전세트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각각 발전기와 증기터빈으로 품목분류한 바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고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발전세트에 분류된다는 이유로 경정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하고 또한 유사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권리구제를 받은 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처분청주장

HS 관세율표 해설에 의하면 HS 제8502호의 발전세트로 분류되는 물품은 발전기와 원동기가 ① 하나의 Unit으로 장착(mounted)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함께 제시된 것, 또는 ②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함께 제시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 즉, ①, ② 둘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되는 바, 쟁점물품은 하나의 Unit으로 장착되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HS 관세율표 해설 제8502호 (Ⅰ) 발전세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발전기와 원동기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은 HS 관세율표 해설 제8502호 (Ⅰ) 발전세트를 잘못 이해하고 제16부 총설의 (Ⅵ)의 일부분만을 자의적으로 원용하여 쟁점물품을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HS 관세율표 해설 제8502호 (Ⅰ) 발전세트 원문 문장 중 관련 부분을 그대로 번역해 보면 ‘하나의 Unit 또는 공통의 Base(제16부 총설 참조)로서 함께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된 발전세트’라는 구절이 되는데, 여기서 ‘제16부 총설 참조’라는 구절은 ‘공통의 Base’라는 문구를 해석할 때 참조하는 것이지 ‘하나의 Unit’의 해석에 참조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하나의 Unit로서 함께 장착되었거나 장착된 것’의 의미를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사회통념상 하나의 거래단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은 HS 관세율표해설 제16부 총설 (Ⅵ) 다기능의 기계와 복합기계(부주 3)에는 One Unit 또는 Unit에 대한 정의가 없을 뿐 아니라 그 단어 자체도 찾아볼 수 없는 반면 ‘공통의 Base(a common base)’는 ‘동상(同床, a common base)’이라는 동일한 표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WCO 사무국은 쟁점물품이 제8502호 (Ⅰ) 발전세트의 기준중 하나인 ‘하나의 Unit으로서 설치되거나 설치되도록 설계된 것’을 충족하므로 제8502호의 발전세트로 분류되고 제16부 주4를 적용하는 경우라도 쟁점물품은 제8502호에 분류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HS 협약 가입국인 OOO도 HS 관세율표에 근거하여 마련된 자국 관세율표에 따라 쟁점물품과 같은 대용량의 발전설비에 대하여 제8502.39-0000호의 발전세트로 분류하고 있고, 쟁점물품이 하나의 Unit으로서 장착되었는지 여부는 제16부 총설 (Ⅵ)의 일체구조로서 함께 장착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연결되는 형태 등 결합의 정도는 판단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쟁점물품과 같은 발전기와 원동기는 기본적으로 서로 결합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으로 하나의 발전단위로 장치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Unit’으로 보아야 한다. 「관세법」제2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신고수리전 반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 선적 수입된 경우’에는 세관장이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수입물품 신고수리전 반출제도 관련 업무처리지침OOO’에서 분할선적물품이란 “수출국의 선적시점에 이미 완성품의 특성을 갖추었으나 거대중량 등의 사유로 하나의 운송수단(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할 수 없는 물품을 2개 이상의 운송수단 또는 수 회에 걸쳐서 분할 선(기)적하여 수입하는 물품”이라고 정의하면서 ① 완성품 세번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HS 관세율표 해설서 통칙 2(가)], ② 포장,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분할해서 수입하는 물품, ③ 수입통관후 단순조립(연결, 리벳, 용접 등) 이상의 추가가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 ④ 단일계약에 의해 1개국에서 동일수출자로부터 수입되는 물품(단일계약에 의하더라도 2개 이상의 국가 또는 회사에서 각각 수입되는 경우 제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수리전반출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상기 규정들에 따라 완성품인 발전세트의 세번으로 수입신고하기 위하여, 수리전 반출을 신청하여 2011.11.9. 및 2011.11.10.에 수리전 반출하고 완성품인 발전세트를 형성한 후 2013.9.25.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것이므로 ‘함께 제시된 것’의 요건도 충족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을 제8502호의 발전세트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증기터빈을 HSK 8406.81-2000호(양허관세율 5%)로, 발전기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시멘트 생산공정(채광, 원료분쇄, 소성, 반제품 분쇄 및 출하) 중 소성과정(소성로에서 1,400~1,450°C의 고온으로 원료를 소성하여 시멘트 반제품인 클링커를 제조)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물품으로, OOO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폐열발전설비 구매계약OOO에 의거 수입되었으며, 교류발전기(Generator), 응축기(Condenser), 제어반(DCS) 및 증기터빈(Steam Turbine) 각 1Unit 및 관련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단양 시멘트 공장에 설치되는 물품이다. 증기터빈은 보일러가 폐열을 이용하여 물을 고압의 스팀으로 만들어 주면 그 스팀을 내부 날개에 분사하여 터빈의 회전축을 회전시키는 장치로 가와사키가 제작하였고, 발전기는 커플링으로 연결된 증기터빈의 회전축을 통하여 전달받은 증기터빈의 회전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로 OOO이 제작하였다. 발전기와 원동기는 콘크리트 바닥에 각각 별개로 고정되어 있고 각 회전축만이 볼트와 너트로 조립된 커플링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을 뿐 그 외에 어떠한 연결도 되어 있지 않다. (2) 청구법인이 발전기와 증기터빈을 선적․반입하여 수입신고하고 반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발전기와 증기터빈의 수입신고 관련 사항> (3) 대법원은 “발전세트에 해당하는지는 ‘하나의 유닛(Unit)으로서 공통 베이스(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로 설계된 것인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장착(裝着)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장치를 부착(附着)하다’인 점, HS 관세율표 해설은 관세율표에서 별도의 품목번호인 제8501호로 분류하고 있는 발전기의 범위에서 발전세트를 제외하면서 이를 ‘원동기가 부착된 발전기(제8502호)’로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HS 관세율표 해설 제16부 제85류 제8502호에서 말하는 ‘장착’의 개념에는 물리적 결합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되므로 물리적 결합의 정도를 묻지 않고 발전세트로 분류할 수 없다”는 요지로 판결(대법원 2010.10.25. 선고 2010두29185 판결 및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두28568 판결 참조)한 바 있다. (4) 관세청은 이 건과 동일한 쟁점사항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원동기와 발전기는 회전축과 기어박스를 통해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물리적으로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호 다른 기계 위에 장치되어 있지도 않으며,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축 및 기어박스로 연결되어 있을 뿐 동상(同床) 위에 장착되어 있지도 않는 등 ‘하나의 Unit’으로서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설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관세율표 품목번호 HSK 8502호의 ‘발전세트’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2009.4.23. 선고 2008두23641 판결)하자 WCO 사무국에 동일 구조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WCO는 2009.9.27. “쟁점물품은 HS 관세율표 해설 제8502호 (I) 두 번째 단락에 명시된 기준 중 ‘하나의 Unit으로서 설치되거나 설치되도록 설계된 것’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제8502호 발전세트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5)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발전세트의 품목분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품목분류의 국제적 통일성 확보를 위해 2013.1.10. WCO HS위원회에 발전세트의 품목분류 안건을 상정하였고, WCO HS 위원회는 OOO에서 개최된 제51차 회의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발전세트의 품목분류에 대해 투표없이 만장일치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하여 제8502호에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품목분류하기 위해서는 ‘① 하나의 유닛으로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 또는 공통 베이스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② 함께 제시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먼저 쟁점물품과 같이 증기터빈과 발전기가 커플링으로 연결된 것이 하나의 유닛(Unit)으로 장착되었는지 여부는 제16부 총설 (Ⅵ)의 일체구조로서 함께 장착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연결되는 형태 등 결합의 정도는 판단기준이 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물품의 발전기와 증기터빈은 서로 결합되어 하나의 발전세트로 장치될 것을 예정하고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유닛(Unit)으로 장착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발전기와 증기터빈은 비록 선적일․선적항․적재선박․입항일 및 반입일이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른 날에 별개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졌지만 하나의 유닛으로 장착되기 위해 동일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였고 같은 세번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수리전반출하여 발전세트가 완성되어 같은 날 신고수리됨으로써 ‘함께 제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품목분류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