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9.부터 2015. 6. 25...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2010. 6. 8.경 21개 구좌의 번호계(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 한다
)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번호계의 21번 구좌에 가입하여 2012. 2. 8. 1,180만 원(실질적으로는 원고의 2012. 2.분 계금 50만 원을 공제한 1,130만 원을 지급받음)의 계금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2010. 6. 8.부터 2011. 10. 11.까지 17회에 걸쳐 매달 50만 원씩, 2011. 12. 13. 100만 원 합계 95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피고의 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피고는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고가 2012. 2. 8. 이 사건 번호계와 관련하여 계불입금 1,1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으므로, 원고에게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계금 1,1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1,13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산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번호계의 계주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원인 원고에게 계금 1,13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모 D이 이 사건 번호계의 공동계주로서 원고에 대한 계금 지급의무가 있을 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