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호텔 방면에서 경찰서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5. 19:1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I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