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4310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자치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피고 소속 직원으로는 경비직 2명, 경리직 1명이 있다.

나. 원고는 2015. 1. 13.부터 2019. 1. 13.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원, 피고 사이에서 2018. 1. 13.자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직종은 아파트 경비직이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하여 2인이 교대 근무를 하되, 휴게시간은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에 30분씩 2회 순찰), 아침, 점심, 저녁 식사시간 각 1시간씩 총 3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근로계약에서는 1일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기본 경비업무 이외에도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15종의 업무를 추가로 하면서 시간외근로, 야간근로를 하였다(시간외, 야간근로수당의 계산 내역은 별지1과 같다

).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단지 내 도로 미장 작업, 출입구 계단 천정 미장 작업, 단지 내 정원수 전지작업 등의 노무를 제공하였다(노무비 계산 내역은 별지2와 같다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초과근로수당은 67,995,000원이고, 노동임금은 43,600,000원으로 합계 111,595,200원이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70%를 감액한 33,4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참조). 뿐만 아니라 원고의 실질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