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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9 2016나210995

유언무효 및 유류분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1. 2. 20. 원고의 조부 망 E(1977. 1. 22. 사망)과 혼인신고를 하고 친자녀 없이 결혼생활을 하였으며, 아래 기재와 같은 관계인 원피고들을 입양하였다.

입양일 망인과의 관계 원고 1995. 8. 3. 망 E의 아들인 H의 아들 피고 C 2000. 4. 15. 망인의 오빠인 F의 아들인 G의 아들 피고 B 2011. 4. 15. 위 G의 딸

나. 망인은 2012. 9. 8. 다음과 같은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고 도장과 무인을 날인하였고, 이를 육성으로 녹음하기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 名 D, 주민번호 (생략함), 주소 서울시 종로구 R, 작성일 2012년 9월 8일 나 D이 세상을 떠난 후 내가 남긴 전 재산은 손녀딸 B에게 상속한다.

B은 오빠 F과 내 제사를 성심껏 지내길 바란다.

내 전 재산은 내 손녀딸 B에게 전부 유증하고 H, 원고 등 다른 사람에게는 유증하지 않는다.

안양아파트 전세는 B 명의로 했다.

내 장지는 시흥시 선산으로 하길 바란다.

내가 너희 남매를 서너살 때 만나 내 모든 인생을 희생하여 너희들을 키우고 출가시켜 많은 지원을 했지만 너희들은 늙은 나를 전혀 돌보지 않고 평생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고 고작 1년에 두세 번 식사 대접한 게 전부이니 배신감과 함께 인생에 허무함을 느낀다.

가장 한이 되는 건 너희들을 키우느라 정작 내 친정어머님에게 효도를 못한 게 한으로 남는다.

그래서 너희 남매와 나를 속여 나 몰래 내 호적에 아들로 입적시킨 원고에게는 지금까지 나를 희생하여 너희들을 뒷바라지 한 걸로도 충분하니 내 재산을 한 푼도 상속할 수 없다.

H 가족은 내 유언을 따르길 바란다.

D 2012년 9월 8일

다. 망인은 2014. 2. 17. 사망하였고, 피고 B은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634호로 유언증서 검인을 신청하여 2014.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