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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09 2016고단52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얼굴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에는 장갑을 끼어 신원 노출방지 및 범행현장에 증거가 남지 않도록 한 후 주차된 불특정 차량의 문을 열어 보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상대로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6. 03:40 경 경남 함안군 B 건물 101 동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불상의 차량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장갑을 끼고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5,55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오고, 다시 B 건물 101 동 외곽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봉고 3 화 물차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오고, 다시 부근의 불상의 차량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00원 (1 천원권 지폐 2매) 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해서 부근의 불상의 차량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8,000원 (1 천원권 지폐 8매) 과 시가 1,400원 상당의 마이 쮸 카라 멜 2개를 가지고 나오는 등 총 4대의 차량에서 합계 21,95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내사보고( 현장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 각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