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2고단60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L 지상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하여 M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N 사이에 작성된 건축물철거 및 폐기물처리 도급계약서가 위조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철거공사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0. 10. 28. 피해자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 P에게 M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인수한 주식회사 N 명의로 위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위 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0. 10. 29. 이에 속은 위 주식회사 O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Q 명의의 농협계좌(R)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S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T, S의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철거공사도급계약서

1. 고철매매계약서

1. 이체확인증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과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M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N 사이의 건축물철거 및 폐기물처리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위조된 것임을 알았는지 여부인바, S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소 일관성이 없기는 하지만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서울에서 T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급 계약서를 전달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전달한 다음날 다방에서 피고인이 돈을 구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T이 전화 통화를 한 후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T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피고인도 계약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2010. 10. 30.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