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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291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5.경부터 2015.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81,069,205원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①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목적물인 금원을 인도한 사실, ③ 반환시기가 도래한 사실을 각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 또한 상대방이 쟁점 금원을 대여금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증거가 모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여금 주장을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로써 곧바로 대여금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간주할 수 없고, 여전히 대여금을 주장하는 자가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1,069,205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23호증의 1, 2,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보험대리점업을 동업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도 피고가 영업을 해서 보험을 보집하고, 피고에게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의 무단 이탈과 보험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손해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 별지 표 기재를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28.부터 2015. 7. 30.까지 단기간에 여러 번에 걸쳐 거액을 송금하였고, 그 송금일 간의 간격도 길지 않은데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