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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19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13: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D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E에게 ‘사업을 하는데 24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에게 보험도 들어주고, 보험들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피해자에게 보험을 가입하도록 해주고, 차용금을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험에 가입하여 계속 불입하거나 보험에 가입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에 2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3,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을 따르지 아니함)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