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재 C 어린이집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로한 D의 2016. 3월 연장근로수당 352,7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등 합계 46,985,092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25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교사들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므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각 교사로 근로하는 D에게 2016. 4. 1.부터 2017. 2. 28.까지 기간과 2018. 3. 1.부터 2018. 11. 14.까지 기간 중에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하고, E에게 2016. 4. 1.부터 2018. 11. 14.까지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하고, F에게 2016. 4. 1.부터 2018. 11. 14.까지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 및 범죄일람표 기재에 따라 일부 오기를 정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D, E,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사업주 카톡 각 교사회의록 고발인추가의견서 보육시설운영일지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재직 중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