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막은 사실이 있을 뿐인바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상처의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경미한 것이어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고, 그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목 부분의 찰과상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피해자는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가벼운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해자의 위 상처를 상해죄의 상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