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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8 2019고단12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6. 22:20경 포항시 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과 카드가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7. 00:4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과 카드가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맥주 40병, 소주 2병, 안주 4접시, 노래연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7. 02:25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과 카드가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