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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2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89]

1.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7.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9.부터 2018. 10.까지의 임금 6,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9.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E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092,4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고소장

1.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급여대장

1. 퇴직금계산서, 급여명세서 [고소취하 명단에 D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나, 그것만으로 그 의사로 고소를 취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