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1 2017고단337 (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C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의 통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C 사용 휴대전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으로 전달되는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실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접근 매체 양도 행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1개의 접근 매체만을 양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