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B의 패소 부분을...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수정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쪽 3행의 “7 내지 10, 12 내지 15호증”을 “7 내지 16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4쪽 8행 내지 9행 및 제18쪽 2행의 “실종아동등 가출인 업무처리규칙”을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각 경찰청예규)”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5쪽 표 안의 16행의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찾는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가 찾고 있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제1심판결문 제15쪽 표 밖의 1행의 위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10) 감찰 및 징계 가) 서울지방경찰청의 P경찰서에 대한 감찰 결과 위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실종사건 대응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여청수사팀의 순경 AA, 경위 Z, 경감 AF은 각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소청심사를 통해 순경 AA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로 감경되었다.
경위 Z은 소청심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226호로 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9. 5.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와 비난가능성, 공직기강의 확립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Z이 불복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60372). 다 N지구대의 경장 O은 감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