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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12 2019고정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6. 23:12경 여수시 학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