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무상과실치상·나.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17고정144 가. 업무상과실치상
나.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A
2.B
한은지(기소),이한별(공판)
법무 법인 C
담당 변호사D
2018. 1.9.
피고인들은 각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은 정읍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화약류취급점을 운영하면서 소양강스카 이워크 준공식 행사 중 '불꽃쇼'를 담당하여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고, 피고인 B 은 화약류 관리 보안책임자로 선임된 자이다 .
피고인들은 2016. 7. 8. 20:20경에서 같은 날 20:40경 사이에 춘천시 G 인근에서 개 최된 소양강스카이워크 준공식 행사에서 화약류로 불꽃쇼(불꽃놀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화약류 사용시 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에 주력할 것이라는 서약서를 작 성하였고, 화약류를 사용할 경우 사람들에게 위해가 없도록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 고, 발사 각도를 적정히 조정하고,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의하여 안정도 시험이 이루 어지지 아니한 화약류를 사용할 경우에는 발사방향을 사람이나 재물을 향하지 아니하 도록 미리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하여 화약류가 발사되는 의암호 바지선으로부터 관 람객들 사이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 발사 각도를 제대로 조정하지 않고 , 발사장소인 바지선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바지선 위에 있던 포크레인 뒤에 숨어 화약류 가 제대로 발사되어 물속으로 떨어지는지 지켜보지 않은 채 만연히 총포화약안전기술 협회에 의하여 안정도 시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4인치 수상연화를 관람객들이 있는 방향으로 발사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의암호에 띄운 바지선에서 발사한 꽃불류의 낙 진이 육상에서 불꽃놀이를 관람하던 피해자들이 있는 쪽으로 날아가게 하여, 피해자 H(70세)에게 13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바닥, 손가락 부분의 2도 화상을, 피해자 I(5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가슴 , 좌측 손목 부위의 1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약류를 발파할 때는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 때문에 사람 · 가축 또 는 건물의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꽃놀이를 위한 화약류 를 발파하면서 , 이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낙진 등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칠 염려가 있음에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 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바지선에서 관람객 들이 관람하던 쪽으로 발사한 4인치 수상연화 12발 중 2발 정도가 다른 수상연화보다 멀리 날아가 터져 소양강변에서 불꽃놀이를 관람하던 피해자들이 꽃불류 낙진으로 상 해를 입은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포신 2대에서 각 포신마다 1발, 2발, 3발씩 발사하는 방법으로 총 12발의 수상연화를 발사하였는데, 피고인들이 마지막 3발씩 발사한 수상 연화 중에 2발 정도가 위와 같이 멀리 날아가 터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점, 발사 각도 를 적정히 조정하지 아니한 점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하 '안전기술협회'라 한다 ) 에 의하여 안정도 시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화약류를 사람을 향하여 발사한 점 , 포크레 인 뒤에 숨어 화약류가 제대로 발사되는지 지켜보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들의 과실로 들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관람객들과 약 180미터 정도 떨어진 소양강에 바 지선을 설치한 후 포신을 15도 각도로 하여 4인치 수상연화를 발사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수상연화는 약 60미터 정도 날아가 물위에 떨어지면서 화약이 터지며 물과 함께 물위로 올라가면서 불꽃류를 연출하게 되는 등 , 당시 피고인들은 충분한 안전거리 및 발사 각도를 계속 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안전기술협회 직원 J은 수상연화 발 사장소와 관람객 사이의 간격을 어느 정도 띄워야 하는지에 대한 안전거리 규정은 없 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실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띄웠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리가 4인치 수상연화를 발사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거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 나 피고인들이 실제 위 거리 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수상연화를 발사하였다고 볼 만 한 증거도 없는 점, 수상연화 발사 각도에 관한 규정도 없어 당시 피고인들이 주장하 는 발사 각도가 적정한 발사 각도를 벗어난 것인지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당시 피 고인들이 피고인들 진술의 발사 각도와 달리하여 발사 각도를 조정하여 수상연화를 발 사함으로써 통상보다 수상연화가 더 멀리 날아갔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특히 당시 피고인들은 12발의 수상연화를 발사하였는데, 그 중 마지막 3발씩 6발을 발사한 수상연화 중 일부만이 다른 수상연화 보다 더 멀리 날아가 관중석 가까이에서 터진 점, 피고인들은 당시 수상연화와 함께 사용한 타상연화에 대하여 안전기술협회의 안정 도 시험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는데, 타상연화 속에는 수상연화가 포함되는 것으로서 수 상연화에 대하여만 별도의 안정도 시험이 필요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수상연 화를 발사한 포신 자체에는 수상연화를 날려 보내는 화약류가 없고, 이러한 화약류는 수상연화에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화약류가 피고인들 주장대로 피고 인들이 수입하여 안정도 검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미 수상연화에 장착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스스로 화약류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들이 수상 연화를 발사하기 전에 이미 수상연화에 장착된 화약류에 불량이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 고 있었다거나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인지에 소홀히 하였다고도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고인들이 수입할 당시부터 수상연화에 장착되어 있던 화약류의 불량으로 일부 수상연화가 다른 수상연 화보다 더 멀리 날아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이 발사한 마지막 수상연화 중 일부만이 다른 수상연화 보다 더 멀리 날아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이 수상연화 발사 당시 발사 장면을 지켜보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뒤에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서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 로는 이 사건 사고가 검사가 들고 있는 것과 같은 피고인들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유죄의 확신이 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업 무상과실치상죄와 피고인들이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안 전거리 미확보 등의 조치를 적정하게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화약류인 수상연화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피고인들이 수상연화 발사 당시 충분 한 안전거리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바로 추단할 수는 없다) 로 하는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