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2011. 6.경...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안수기도를 해 주었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2010. 4. 중순경과 2010. 5. 초순경 추행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2010. 8. 초순경 추행의 공소사실과 2011. 6.경 추행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해 양형이 영향을 받았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4항 중 “마치 목사로서 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며”를 “마치 기도를 해주는 것처럼 행동하며”로 변경하고, 위 주위적 공소사실 제4항에 대하여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적용법조를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9932호) 제8조 또는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0258호) 제6조”,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1. 6.경 김포시 D에 있는 E교회 내 3층 방송실에서, 피고인이 목사인 관계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한편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목사로서 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윗옷을 올려 브래지어를 풀게 하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