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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8고정7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4 층 건물을 피해자 C(70 세) 과 각 1/2 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경 위 건물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건물 1 층을 임차하여 ‘D’ 라는 상호로 점포를 운영하는 E(58 세) 이 월세를 피고인에게 주지 않고 피해자에게만 주었다는 이유로, 흰색 락 카를 이용하여 위 점포의 유리창에 “ 불법 침입 점포 ”라고 낙서를 하고, 같은 달 29. 경 같은 방법으로 “ 경찰신고, 불법” 이라고 낙서를 하고, 같은 해 10. 6. 경 같은 방법으로 “ 그라인다, 절단기 ”라고 낙서를 하고, 같은 해 11. 1. 07:00 경 불 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 열쇠고리를 뜯고, 같은 해 11. 3. 07:00 경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열쇠를 뜯고, 같은 해 11. 14. 19:00 경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손괴 현장 사진, 피해 가게 사진

1. 일반 건물 대장,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70 세) 이 판시 기재 건물의 1 층( 이하 ‘ 이 사건 점포’ 이라 한다) 을 1/2 지분씩 공 유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와 다른 형제들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점포를 E에게 임대하여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민법상 자력 구제행위로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