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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9 2015노5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AF과 I에게 모두 전달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피해자 중 M, P, S과는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①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금액 합계가 120,200,000원에 이르고, 횡령한 부동산의 가액은 70,000,000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②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감정평가서 작성 명목으로 편취한 돈을 모두 AF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출금내역 등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고소, 민사소송 등 AF으로부터 위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③피고인은 위 AF에게 지급하였다는 돈 이외의 이 사건 편취금은 모두 I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I은 경찰에서 수사받을 당시 피고인을 통하여 120,000,000원 정도를 투자받고 70,000,000원 내지 80,000,000원은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면 굳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I에게 전달할 이유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믿을 수 없는 점, ④피고인이 피해자 중 M, P, S과 합의한 것은 사실이나, M에게 9,000,000원 변제한 것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피고인이 이 사건 최초 범행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⑥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