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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3 2012노4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의 점에 대한 이유 무죄...

이유

[차례]

Ⅰ.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5

Ⅱ.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5

1. H로부터 공천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5

가. 공소사실의 요지 5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6

다. 원심의 판단 7

라. 이 법원의 판단 9

마. 소결론 24

2. J로부터 공천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25

가. 공소사실의 요지 25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26

다. 원심의 판단 26

라. 이 법원의 판단 28

마. 소결론 44

3. N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수수로 인한 뇌물수수 부분 45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45

나. 원심의 판단 45

다. 이 법원의 판단 48

라. 소결론 57

4. 상품권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58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58

나. 원심의 판단 58

다. 이 법원의 판단 61

5. BZ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69

가. 공소사실의 요지 69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69

다. 원심의 판단 69

라. 이 법원의 판단 70

마. 소결론 71

Ⅲ.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등에 대한 판단 7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 71

가. 검사 주장의 요지 71

나. 원심의 판단 71

다. 이 법원의 판단 76

2. 제3자뇌물수수 부분 76

가. 공소사실의 요지 76

나. 판단 77

3. E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81

가. 검사 주장의 요지 81

나. 원심의 판단 81

다. 이 법원의 판단 83

Ⅳ. 결론 83 범죄사실 84 증거의 요지 88 법령의 적용 88 양형의 이유 88 무죄 부분 89 [판단 요지] 공소사실 요지 원심 판단 당심 판단 2010. 6. 2.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천의 대가로 H로부터 1억 원을 받음 유죄 무죄 2010. 6. 2.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천의 대가로 J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음...